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초부터 체납차량 양방향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영치활동을 벌여 지난 10월말까지 영치예고 2925대, 영치 1199대 등 총4124대에 대한 체납액 8악8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체납차량징수반을 구성, 제주경마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을 이달 8일과 22일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질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하는 등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전국자치단체 동시 징수촉탁의 날’을 병행 운행해 징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말 기준,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는 2만4629대로 체납액은 37억9900만원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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