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부터 시장사용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대해 자동이체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매월 정기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현금과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했으나 이달부터 자동이체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월 3000건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와 분기별 300건의 시장사용료 납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 납부대상 카드도 올 7월부터 종전 6개사에서 8개사로 확대되면서 올 9월말 기준 신용카드 납부액이 6971건 23억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40건 16억200만원으로 건수대비 8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자동이체납부신청은 환경자원과에 전화신청하면 되고, 매달 납부고지서 발송 시 안내문을 통해 자동이체납부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밖에도 각종 사용료와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