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임의변경, 타이어 차체 밖 돌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10월말 기준 위반차량 5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4건 보다 4배나 늘어난 수치다.

제주시는 지난해보다 위반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소음, 야간 운전 방해 등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말 기준 적발 내용은 자동차 구조장치의 불법 변경 9건, 각종 등화장치 임의변경, 격벽 및 보호봉 제거 등 안전기준 위반 44건이다.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인 경우는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며, 안전기준 위반인 경우는 임시검사 명령으로 원상복구와 함께 3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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