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 전국을 누비며 약200여건 과태료를 체납한 상습체납차량의 운전자가 제주시 자치경찰대 CCTV에 적발됐다.

9일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전국에서 주차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200건을 위반한 소위 ‘대포차량’ 운전자인 서귀포시 안덕면 거주 김 모씨(남.55)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번 상습체납차량은 지난 2008년 2월 말소된 차량으로 운전자 김 씨가 2006년 10월 제주에 차량을 들여와 현재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주차위반 26건 등 상습체납을 일삼아 왔고, 나머지 170여건은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일단 김 씨의 위반사실이 분명한 26건에 대한 과태료 107만원을 부과 징수할 방침인 가운데, 나머지 위반건수 170여건(과태료 약 600만원)에 대한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은 소위 ‘대포차량’으로 단속 공무원들이 잇단 과태료 부과에도 상습체납을 반복하자 번호판을 기억했다가 지난 5일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인근에 불법주차된 것을 CCTV로 확인, 현장출동해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책임 외에도 말소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에 따라 자동차관리법(공기호부정사용) 위반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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