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평균 5.1개월’…특별자치도 출범 전 ‘14개월’ 격세지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반대 급부적인 환경 문제 등이 홀대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이뤄진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해 대폭 줄어들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소와 제주프시케테마파크, 상명대 제주수련원 등의 계획이 접수 5.1개월 만에 결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2종지구단위계획은 평균 4.2개월로 도시계획시설의 6.0개월보다 1.8개월가량 빨랐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사전자문제도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방법을 개선했고, 대규모 해발행위허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 1만㎡이상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많은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를 도입해 3만㎡미만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처리기간 감소로 용역비용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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