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촌형을 치고 달아난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6일 오모씨(41.서귀포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뺑소니)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8시쯤 혈중알콜농도 0.076%의 음주상태에서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를 후진 운행을 하던 중 사촌형인 K씨(50)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K씨는 사고발생 40여분 뒤 부인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숨진 K씨의 옷에서 오씨 차량의 타이어 자국과 함께 오씨 차량에서 K씨의 옷 조각을 발견해 오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오씨는 “사고 당시 사촌형인 K씨를 보지도 못했고 차로 친 느낌도 없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