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상에서의 잦은 어선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제주시가 사고방지를 위한 어선용 레이더 반사기 설치사업을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역내 30톤 미만의 모든 어선 1083척에 대해 사업비 2억1660만원(지방비 1억2996만원, 자부담 866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연차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 1차년도인 내년에 우선 사업비 7500만원(지방비 45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을 확보해 어선 380척에 우선 지원할 방침으로, 레이더 반사기 한 대당 20만원(보조 12만원, 자부담 8만원)씩 투입된다.

레이더 반사기가 어선에 설치될 경우 상대선박에게 자기 어선의 위치를 뚜렷이 표시해주고 경고음까지 나게 해 어선충돌을 미리 방지하고 조난 시 수색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한편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30톤 미만 어선도 올해 7월1일 이후 정기검사 검사시부터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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