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억여원대 토지를 횡령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이모씨(54.서귀포시 대정읍)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 장모씨(66.여)에게 제주시 구좌읍 3필지 토지를 2억7000만원에 매입해 3개월 내에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권유해 4월28일까지 총 2억원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 토지를 횡령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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