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며 남성종업원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속칭 산지파 조직폭력배 오 모씨(26)를 구속하고 유탁파 조직폭력배 김 모씨(26)와 유흥주점업을 하고 있는 김 모씨(3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유흥주점업주 좌 모씨(52)와 무직인 서 모씨(26)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와 서 씨 등은 호스트바 주인인 좌 씨의 지시를 받고 남성종업원 A씨(21)와 B씨(20)를 각각 제주공항과 서울에서 붙잡아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면 고깃배에 태워버리겠다’고 협박, 폭행하고 감금한 것은 물론 나머지 피의자들도 피해자의 할머니에게까지 협박해 ‘도망가지 않고 차근차근 갚겠다’는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갚지 못해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1개월간 내사 끝에 3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2명에 대해서도 전국에 지명수배 중에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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