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다방 업주.주민 7명 성매매 알선 등 입건

추자도에서 티켓다방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주민과 업주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티켓다방 업주 유모씨(59.여)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다방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김모씨(41) 등 추자도 주민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시 추자도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여종업원 허모씨(29) 등을 고용해 차배달을 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입건된 김씨 등 6명은 대부분 선원으로 자신의 집에서 유씨의 티켓다방에 차배달을 시킨 후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지불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자도 다방에서 공공연하게 티켓다방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유씨의 다방을 압수수색해 장부에 기재된 김씨 등을 검거하게 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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