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금자 남원읍장은 25일 남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 행정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일괄이양을 본격 추진하여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119개 법률 일괄이양 및 관광·교육·투자유치 등 핵심 산업 분야의 특례확대를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4단계 서면심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초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추진경과와 국세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자치재정권 강화 등 6대 핵심과제 추진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대상 <4단계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물을 청사 내 게시판 및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이 도정시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정상림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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