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납금 못맞추자 경찰에 '강도 당했다' 허위신고

새벽 2인조 택시강도 사건은 사납금을 마치지 못한 택시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택시기사 현모씨(40.제주시)를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겼다.

현씨는 이날 새벽 4시55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마을회관 앞에서 승객 2명에게 금품 26만원을 강취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씨는 경찰에 "모자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한 20대 남성 2명이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현씨의 거짓말은 불과 하루도 안돼 들통났다. 회사 사납금을 마치지 못한 현씨가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기 때문.

경찰은 현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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