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연말연시 새벽·주간에도 기습 음주단속…형사처벌 대폭 강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미줄’ 단속은 물론 때까지 가리지 않는 ‘기습’ 단속을 전개하는 등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광화)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매일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심야시간대 뿐만 아니라 새벽, 주간에도 예측을 불허하는 기습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음주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고가 많은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되며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이 기간 안전띠 미착용 등 각종 안전 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에 대해선 업체를 방문, 차량 출발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10월2일부터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돼 자칫 음주운전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10월27일 현재까지 음주단속 실적은 총 4292건으로, 1일 평균 13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2182건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2074건(48.3%)은 면허정지(0.05~0.09%) 처분을 받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받은 경두도 90건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299건이 발생해 14명이 죽고 478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 발생건수 5.6%, 사망자 27.2%, 부상 5.5%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의 방심이 부른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돌이키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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