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과 자재 수천만원을 편취한 건설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김모씨(34.제주시)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모 건설회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제주시 모 빌라 리모델링 수주공사를 맡아 잔금 400만원을 받고 공사를 해 주지 않았다.

또 김씨는 지난 7월24일 "돈을 내일 줄테니 건축자재를 팔아달라"고 속여 건축자재 923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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