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치다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7일 오후 4시10분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에서 제주도의회 소속 6급 공무원 안모씨(46)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하지만 안씨는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연동지구대 앞에서 붙잡혔고,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회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서 옷을 갈아 입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안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평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안씨는 30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도의회는 안씨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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