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지방세 징수를 위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해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보다 급감함에 따라 이달부터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28일까지 강력한 지방세 세수보전대책을 통해 세수 증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장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주 세목인 취.등록세 세수가 급감하고 국세징수액 감소로 인한 소득할주민세 감소 등이 잇따르면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도내 국세징수율은 2007년 4400억원에서 지난해 3897억원으로 감소했고, 올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5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2797억원에 비해 9.5%인 266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등록세가 104억원, 소득.법인세 감소로 소득할주민세 29억원 감소, 본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 75억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는 우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책임징수반 편성운영을 통해 징수목표율을 전년도 보다 0.2% 상향해 징수해 나갈 계획으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본청과 읍면동 일체화에 의한 세수목표 달성, 골프장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는 ‘부실과세 DOWN, 세정효율성 UP’ 5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수확충을 위한 자체 경쟁력 강화노력도 해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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