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 道소속 공무원 체납내역 명단공개 경고공무원 452명 총927건 주정차 위반…평균 2건, A씨 최대 33건

각종 체납세금 징수에 공무원들이 두 팔을 걷고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쪽에선 무더기로 과태료를 체납해온 제주도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정길우)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소속(행정시 포함)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은 총 452명으로 체납건수로는 927건, 총액 374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체납자 중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납내역을 조회한 결과로, 체납 공무원 한명당 평균 약 2건에 달하고 공무원 A씨(42)의 경우 최대 3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이다. 한쪽에선 공무원들이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또 다른 한쪽에선 공무원들이 과태료 체납을 밥 먹듯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 과태료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 8억7000만원의 4.2% 규모에 불과하지만 체납액 징수율이 59.4%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과태료 체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길우 자치경찰대장은 4일 열린 제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공무원 체납내역과 관련,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각종 주정차 체납액 내역을 조회한 결과 452명의 공무원들이 총927건의 체납내역이 확인됐다”며 “이달 내 체납액 납부독려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와 징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의 무더기 체납은 문제”라며 “올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최대한 독려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대는 차령초과 및 폐차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3130건(3억1000만원)에 대해선 결손 처분키로 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목표치인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인.허가 부서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시 과태료 납부내역 조회를 요청키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