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음식점 경쟁력 향상과 국제자유도시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지정한 ‘2009년도 모범음식점’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곳과 자진 폐업한 7곳 등 총 11곳에 대해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된 11곳 업소는 유통기간을 위반한 제주시 연동 G식당 등 3곳과 무표시 제품원료를 사용한 제주시 연동 S일식 1곳, 기타 자진 폐업한 7곳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업소에 대한 표지판 정비와 지정증 회수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취소된 업소에 대해선 상수도 사용료를 월 300톤 미만 30%, 300~500톤 미만 20%, 500톤 이상 사용업소 10%를 차등 감면해 주거나 식품진흥기금(2%) 저리 융자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취소된다.

또한 취소 후 1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현행 모범음식점 운영규칙이 내년부터는 재지정 금지기간을 2년으로 연장 강화될 예정이다.

장임순 제주시 식품위생담당 계장은 “우리시는 앞으로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때는 즉각 지정취소를 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의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영업장 내외 환경, 화장실,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이행여부, 식재료 보관 관리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등 8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들 업소 중 가격인하, 지역 농산물 소비운동에 적극 동참 업소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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