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위반 차량 403대 견인료 1천만원 市가 지급..'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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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주시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 시민들의 혈세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 견인비로 새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범실시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거주자우선주차면 사용기간은 1년, 요금은 월 1만원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소유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차면은 1년후 재신청을 받아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면 사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로, 주차면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이 시간에 대해 주차할 경우 단속 견인된다.

그런데 지난 5월 본격 시행이후 이달 9일까지 총 403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이뤄졌지만 정작 대당 2만5000원의 견인비용을 불법주차 차량주가 아닌 제주시가 지불하는 ‘이상한’ 행정이 이뤄져 그동안 약 10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월별 차량 견인현황을 살펴보면 5월 117대, 6월 52대, 7월 45대, 8월 39대, 9월 49대, 10월 35대, 11월 56대, 12월(9일 현재) 10대 등 총 403대(건)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부정주차 차량 축소에 힘쓰고 있고 아직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제주도 전지역에서 실시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시범실시 지역 외에서 온 차량이 주차해 견인당 할 경우 견인료까지 부과되면 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직 그러한 패널티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011년 제주시 동지역으로 전면 확대실시할 예정인데 그 시기에 가서 견인료 부과 등 패널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시 연동 이 모(38)씨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의 견인비를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은 부정주차 운전자에게 있는데 견인비를 제주시가 대신 내야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제주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비가 눈덩이로 불어날 것이 불 보듯 해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무경고 견인과 견인료 부과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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