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납세자들의 자진납부 의식 확산을 위해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16일 제주시는 ‘제주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중 이달 24일까지 조기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조례상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 포함)를 뜻한다.

모범납세자 지원조례는 조기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첫 시행해온 제도로, 올해 6월 자동차세 150명, 7월 재산세 150명, 9월 재산세 15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납부마감일 7일전인 이달 24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2009년분 연납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초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100명의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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