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효율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설치된 제주시 클린하우스에 여전히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제주시는 공무원과 자생단체들이 매주 1회 실시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7504회의 경고장을 발부, 이 중 408건(쓰레기 불법투기 306건, 담배꽁초 투기 102건)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도로변.인구밀집지역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한 결과 10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6178건의 경고장 발부와 254건의 과태료 부과 실적에 비해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에 대한 의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단속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의 생활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생활쓰레기 배출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클린하우스로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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