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통해 총443세대 598명의 위반사실을 적벌, 실제 거주 장소로 이전토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2일간 실시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위반사실이 나타났다. 

이번 중점 조사 내용은 온라인 전입세대 및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세대를 중심으로 세대명부를 출력해 나대지 및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동일호수 및 번지 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 곤란한 상업.공공시설 전입세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총 조사대상 2만6133세대 중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311세대, 동일 호수 내 3세대 이상 114세대, 거주불가 장소 전입 7세대 등 모두 443세대 598명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장소로 이전토록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담당자의 수시 사실조사와 거주지 통.리장이 사후 확인 절차를 통해 허위 전입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며 “허위전입신고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으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기관의 사실조사 결과 거주지 이동조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 기간(14일) 경과 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말소자)로 관리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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