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 조치에 따른 제주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세원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가 현행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고급선박의 중과세율은 현재까지는 재산세 5%, 취득세 10%였지만, 제주도의 감면조례개정으로 내년부터 0.3%, 2%로 각각 대폭 경감돼 타시도와 다른 세제지원으로 고급선박을 이용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에도 국제선박 95척이 등록돼 등록세 14억500만원의 세수와 투자회사 2개사 유치로 2000만원의 역외세원이 확충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요트 등 해양레저문화 저변은 아직 미약하나 향후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번 감면조치가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가져와 제주의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세계 요트시장 규모는 751억불로 전망되고 있고, 현재 인구 1000명 당 요트 부유수는 미국이 62척, 호주 32.3척, 일본 3.6척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463척에 그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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