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현금과 교통이용권으로 이원화돼 차등 지원해 온 교통비를 통합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통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증장애인 중 1급 장애인과 2급 신장 장애인 등 일반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해왔다.

교통이용권은 차량소지자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중증장애인 중 1급 장애인과 2급 신장장애인, 2급 시각장애인에게 1매당 1800원씩 20매(월 3만6000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왔다.

이번 통합지급은 종전 이원화된 지급이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적은 교통비지원 대상자들에게서 형평성 문제제기와, 교통이용권을 제공받는 장애인 중 원거리거주자(읍면지역)인 경우 제주시청과 협정을 맺은 택시회사가 그 지역에 없어 사용을 못하는 불편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2개의 사업을 교통비로 통합, 2010년부터 시설입소자와 차량소지자를 제외한 1급 중증장애인 전체와 2급 신장장애인, 2급 시각 장애인에게 월 2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시의 현재 교통이용권 이용자는 400명,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1400명 등 총 1800여명으로, 올해부터 통합해 지급할 경우 교통비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던 2급 시각 장애인이 추가돼 수혜 대상자는 약 400여명이 늘어난 총 22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 사업추진을 위한 2010년도 예산 5억8800만원을 확보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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