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어선 해난사고를 올해 50% 이하로 줄이는 등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체계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어선 해난사고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체계를 확립,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매월 1일을 ‘어선 안전조업의 날’로 지정, 지역 내 주요 항.포구에서 안전조업 정착을 위한 어업인 지도.홍보 캠페인을 실시키로 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해난사고 발생 우려시에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어업인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해난사고 발생시 빠른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적극 활용하고, 연근해어선 380척에 7500만원을 투입해 어선안전조업 장비인 레이다반사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형어선 30척에도 6200만원을 투입, 위치 발신장치를 조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발생은 총85건으로 대부분 기관고장 등 어선안전점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