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서 55건 시정.주의 조치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009년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에서 업무소홀과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공무원 5명에게 무더기로 신분상 주의조치를 내렸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의뢰한 2009년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 55건에 대한 시정.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 25건은 현지처분 조치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은 5일간, 동은 4일간 7개 읍.면.동(한림읍, 구좌읍, 추자면, 오라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대해 2007년 6월 이후 읍.면.동의 행정전반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했다.

제주시는 이번 감사결과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과다 지급한 시설공사비 등 3500만원(12건)은 회수하고, 수급자의 교육급여 등 미지급분 240만원(5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보완요구 절차 없이 민원서류 반려, 법령 등에 없는 서류제출 보완요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절차 미이행 등 민원처리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행사실비 보상금 과다지급,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 각종 시설공사 계약시 건설업 업종 선정을 잘못한 데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단독주택 건축신고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소홀, 공유재산 사용허가 없이 행정목적 외 사용, 수급자의 재산산정 처리 부적정, 수급권자 종별변경 소홀, 감귤원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 단속 소홀 등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보조사업 정산 등 관리감독 소홀, 시설공사 미등록 업체와 계약,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부적정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조치 했다.

제주시는 읍·면·동 대행감사시 재직공무원 장학회 운영(한림읍), 농촌지역 맞춤형 민원처리제 운영(한림읍), 수눌음 정신 함양을 위한 민간 복지자원 조사(구좌읍), 자체 양묘장 운영으로 예산절감(구좌읍), 어업하기 좋은 추자도 만들기 어선 현장기동반 운영(추자면), 사랑의 집수리 자원봉사단 운영(외도동) 등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굴 전파했다.

또한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 연계 내지 통합 요청,  건축허가.신고시 경계복원측량 의무화, 지적장애 등록시 진료기간 조정, 대형폐기물 신고스티커 개선, 수급자 종량제 쓰레기봉투 개선, 감귤재배 전산관리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시책운영 일원화 등 건의.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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