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로 3만5890건 4억88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3.1% 증가했다.

면허종별로는 통신판매업,여행업등의 1종 면허가 4.7%, 위험물취급소 설치등의 2종 면허가 0.2%, 무선국 개설 등의 3종 면허가 7.1% 증가했다.

반면, 식품자동판매기가 4종에서 5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4종 면허는 세액의 4.1%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 달에 부과되는 면허세 납세자는 지난 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 3000원~1만8000원, 제주시 동 지역 5000원~3만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 허가 등은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한 면허세 및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개 세목에 대해 전략세목으로 지정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이 달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면허세 상담창구 설치 및 인터넷, 신용카드 등 납기 내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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