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 인허가시 필요한 도면작성과 건축물 변경등기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주민편의시책이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건축민원도움센터는 증개축 및 용도 변경시 필요한 설계도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작성해주고 있는 가운데, 1998년부터 2009년 말까지 총8675건을 대행해왔고, 지난해에만 763건을 처리해 시민들의 도면작성비용 3억6800만원을 절감했다.

무료등기촉탁의 경우, 지난 2007년 무료대행 시행 첫 해 315건, 2008년 388건, 2009년 468건 등 지금까지 총 1171건에 대한 등기를 무료로 처리해 시민들의 등기비용과 시간을 절감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는 시청과 원거리에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 시청 방문 없이 읍면사무소에서도 등기촉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합병이나 분할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적부서와 협의해 신청절차없이 등기를 촉탁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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