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부업 실태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2회(3월, 9월) 실시해왔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는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12월말 기준으로 행안부와 금융위 공동주관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부업 거래실적이 있는 62곳 개인.법인.지점 대부업체에 대해 이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개인대부업체의 경우, △거래자수 △대부금액 △평균대부금리 등의 대부실적에 대해 조사하고, 법인과 지점의 경우는 △자산.부채 등의 재무현황 △대부금 차입현황 등이다.

제주시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대부업 전문검사역을 조사반에 편성해 업체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검증과 함께 업무보고서 내용이 미비하고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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