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2차 주민설명회 통해 철거 후 도심 소공원 조성 ‘가닥’

지난 반세기 가까이 제주시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사랑받아온 ‘시민회관’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제주시는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결과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소규모 근린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 제주시민회관이 약 반세기 역사를 뒤로하고 곧 철거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회관 부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민회관은 지난 1964년 제주시 이도1동 1700-1번지와 1563-1번지 3026.7㎡ 면적 부지에 지상3층의 시민회관과 지상2층의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각각 준공, 지난 45년간 각종 문화예술공연과 체육행사 및 동 행정의 산실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건물안전진단에서 C등급 판정(D등급부터는 사용제한)을 받는 등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됐고, 다음 달 제주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활용도 저하, 이도1동 주민센터 이전 등으로 시민회관 부지 활용문제는 시민들의 관심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연말 1차 주민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2일 이도1동 주민센터에서 강택상 시장과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벌여 시민회관 건물은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운동시설.주차장.파고라.체력단련기구.조경 등을 통한 도심내 소공원으로 활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다음 달 착수해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도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일부에서 시민회관이 제주 공공건축물 역사의 중요한 기록물이란 점을 들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철골 트러스트의 일부분을 존치, 역사적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들도 일단 철거 후 도심공원 조성에 의견을 같이한 만큼 운동시설.주차장.조경 등을 통한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달 내 관련 용역을 발주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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