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17일 제주시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업소의 영업장 내 화장실에는 반드시 손을 씻은 후 닦을 수 있는 종이 타올, 에어 타올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종전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은 하지 못한다. 또한 영업장과 화장실 창문에는 방충.방서.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숙박업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욕실에 절전타이머를 설치하도록 했고, 목욕업소는 편의시설 및 휴식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선 안된다. 욕조에는 욕탕수의 온도를 명시한 온도계를 시설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요금표는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혼용표기를 해야 하며 도민과 관광객 차별요금 금지 및 호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높이게 된다.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1차 위반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사항을 이행 않거나 2차 위반 시 영업정지토록 한느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등을 통해 올해 달라지는 사항을 안내 홍보하고 업소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3월 말까지 홍보계도한 후 4월부터는 이행여부를 집중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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