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재호 기자 = 모 건설사가 "가정불화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기업 모델로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고(故) 최진실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대경)는 9일 건설업체 S사가 최씨의 소송을 이어받은 자녀들과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자녀들과 F사는 건설사에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04년 3월 S사와 아파트 모델 계약을 맺고 2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부부 간 폭행 등 가정 불화를 겪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S사는 계약을 해지한 뒤 이미지 실추로 손해를 봤다며 3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S사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next0808@newsis.com 

▲ 故최진실을 떠나보내는 무거운 발걸음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