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할인시책이 새로운 ‘稅테크’로 정착되는 모습이다.

제주시는 지난 1월 한달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접수결과 2만2433건(57억900만원)이 납부돼 전년 동기대비 31.0%의 건수 증가(금액 54.5%)율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세액 납부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2129건(3억6200만원)이던 것이 2007년 6661건(13억9300만원), 2008년 1만3827건(28억1500만원), 2009년 1만7128건(36억8900만원)으로 매년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제주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규모는 13만8000건(240억원)으로, 이 중 연세액 일시납부 비율은 건수로 16.3%, 금액으로는 23.6%에 이른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3~5% 내외의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선납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10%나 돼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분기별 차등 할인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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