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가 예상외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시가 16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는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연간 7만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에 비해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 위해 가능성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 도모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것을 알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해 건강 위해요인 발생 및 재정 부담이 가중돼 왔지만,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에는 연간 1억 원 이상 재정절감도 이루어져 건강은 물론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의료급여관리사 7명을 투입, 보다 체계적 관리로 사전 정보제공과 과다 의료이용자가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주치의제도)를 확대해 올해 의료비절감 목표액인 2억원을 반드시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 2월 현재 제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829세대, 1만7832명으로 1종 수급권자는 5872세대 9817명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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