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이 매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바다에서 취미.오락.체육.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법에 따라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시.군에 등록하도록 규정됐다.

지난 해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총178척으로 2006년 8척, 2007년 86척, 2008년 42척, 2009년 42척이 각각 등록됐다.

등록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종류별로 모터보트 146척, 고무보트 32척 등이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인 경우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이고, 고무보트는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후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모터보트(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취미.오락.레저의 목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척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포구에 계류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릴 기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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