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협재.곽지 등 사유지 ‘걸림돌’…종합발전계획 수립 ‘장애’

▲ 함덕 서우봉해변(옛 함덕 해수욕장) 내 사유지를 서둘러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함덕해수욕장 해안 백사장 일대는 개인 사유지와 함덕리 마을회(새마을회), 도유지 등으로 소유권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의소리
여름철 제주관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해수욕장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요 해수욕장 내 사유지를 매입,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함덕 서우봉해변(옛 해수욕장)을 비롯한 삼양.곽지.협재.이호테우해변 등의 백사장 또는 인접토지의 상당 부분이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어 해수욕장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용객 편익시설 확충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이같은 사유지 매입이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주자치도가 이들 사유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제주시 조천읍 함덕 서우봉해변의 경우 사유지와 도유지, 함덕리새마을회 소유 등으로 소유권이 각각 나눠져 있어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이들 사유지 내 각종 영업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 함덕 서우봉해변 서측에 자리한 'S'음식점(옛 함덕별장) 일대 토지(붉은 원안)는 개인 사유지다.  자치단체가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제주의소리

현재 ‘S’음식점(옛 함덕별장)이 영업중인 해안변(함덕리 1008번지 일원)은 서울 거주 A씨 소유로 따로 진입로가 없지만 함덕리새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매년 마을측과 진입로 사용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분쟁을 낳고 있다.

고두철 함덕리장은 “해수욕장 내 해안가 주요 토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또한 해당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함덕새마을회가 소유하고 있어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행정기관에서 사유지를 매입해 큰 틀에서 해수욕장 활성화의 청사진을 그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수욕장 내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는 함덕 서우봉해변 외에도 삼양 검은모래해변(옛 해수욕장)과 협재.곽지 등 도내 상당수 해수욕장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주요 해수욕장 내 사유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현재 매년 해수욕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수용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협소한 백사장 면적을 확대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수욕장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사상 최고치인 212만3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2008년 이용객 183만8000명에 비해 15.5%, 2007년 106만4000명에 비해서는 99.5%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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