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상황 ‘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적이 꾸준히 증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공장과 건설공사현장 등 환경오염배출시설의 대기.폐수.소음.진동.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민원신고에 대해 처리결과를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842건의 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적을 기록, 시행 첫해인 2008년 740건보다 102건이나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 총실적은 1582건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면 민원처리결과를 즉시 문자서비스로 알려드리는 시책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보호담당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신고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즉시 민원처리결과를 전달함에 따라 고객만족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각종 환경정책이나 법령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알려나가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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