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의 무분별한 가설울타리는 가라!

제주시가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가 무분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지침’을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과련 제주시는 건축사협회.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내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지침’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20미터 이상 주요도로변이나 해안도로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이 해당된다.

이들 대상 건축공사장에선 가설 방음판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 시에는 4미터 이상 설치를 기본으로 정품 및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대책을 고려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홍보물 게첨을 금지하는 등 주의사항도 따르게 된다.

특히 가설울타리 벽면은 조감도 등 공사개요와 상징물, 캐릭터, 슬로건, 시책 등 도정홍보물, 이외에도 해올렛 등 지역특산물 브랜드, 관광명소나 문화명소 사진을 게첨하게 된다.

한글과 영문을 병행해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특히 보행.교통.주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 가로환경을 고려한 야간조명도 병행하게 된다.

박재관 제주시 건축지도담당은 “관련 지침이 마련되면 건축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나, 건축허가 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감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대해서도 연말 발굴 포상할 계획”이라며 “건축공사장을 도심의 특색있고 개성있는 장소로 변화시켜 관광도시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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