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보는 보험(2)

 

▲ 종신보험이 상속세를 대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신문기사

상속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실제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는 상속재산 가액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급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었을때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상속세 납입할 현금이 없다면 손실을 보면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는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의 현금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광고(기사를 빙자한 광고이다)처럼 상속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보험료 납입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상속세도 분납(分納). 물납(物納)이 가능하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

MB 정권 초기에 상속세 감세  논란을 일으키자 한 TV 프로그램에서 길거리 시민들에게 상속세 인하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7,80% 가까운 시민들이 찬성을 선택했다가 상속세 공제금액에 대한 리포터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찬성쪽에 있던 스티커를 떼서 반대쪽에 붙이는 우스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라는 점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5억원까지 기본공제가 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 서민들과는 무관한 부자들의 세금이라 할 수 있다.

▲ 2008년 상속세 납부 현황 / 국세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속세 총 결정인원 38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으로 전체의 1.0% 만이 상속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를 보면 상속세 부담자 중 1/3인 1,320명은 1인당 평균 1,300만원의 상속세(가산세 제외)를 부담하였고, 가산세와 사전상속으로 인한 증여세까지 포함하더라도 상속재산의 5.4% 인 2,4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한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유족들이 신고한 상속순재산(부채를 뺀 재산)은 12억 6천4백만원, 상속세는 538만원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신문광고에서처럼 상속세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국민 중 1% 이내의 부자들이지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며, 세금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대신에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자산을 만들어 보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  김대용CFP  거꾸로보는보험세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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