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성흥분제를 구입하려한 남성 17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성 마약수사대는 12일 이모씨(50.울산시)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3월4일 사이에 성인용품 인터넷쇼핑몰에서 여성흥분제인 일명 '물뽕'(GHB)을 1박스 당 25만원에 구입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이 금지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쇼핑몰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이들을 검거했다.

또 경찰은 판매책 오모씨(43) 등 5명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보, 추적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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