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이모씨(29.제주시)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15분경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에서 지나가던 윤모씨(29)와 어깨를 부딪치자 주먹과 발로 윤씨를 마구 폭행해 달아난 혐의다.

폭행을 당한 윤씨는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두개골 수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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