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이 기간에 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단이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정한 것은 그동안 팸플릿, 문자메시지 등 갖가지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했으나 영세사업장들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산재보험 처리 및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거꾸로 자진신고 기간에 보험에 신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때 전액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이 이뤄지고, 실직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진가입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문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전화 1588-0075.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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