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9시간만에 체포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24일 김모씨(38.제주시 노형동)를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새벽 3시30분경 서귀포시 중문동 덤장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47)는 늑골 및 어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탐문수색 중 서귀포시 예래동 모 호텔 기숙사에서 김씨의 차량을 발견,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76% 상태였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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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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