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의 집을 턴 못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박모씨(46)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2일 밤 11시30분경 헤어진 애인 현모씨(47.여)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헤어진 애인의 집을 턴 못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박모씨(46)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2일 밤 11시30분경 헤어진 애인 현모씨(47.여)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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