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선거사범 20명 본격 수사…최대한 빨리 기소

검찰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선거사범으로  도지사 선거 관련 9명, 도의원 선거 관련 11명 등 20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대상 중에는 현명관 후보 동생과 도의원 후보 친척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했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명관 동생의 ‘돈뭉치 사건’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모씨(56)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체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의 출처와 선거 관련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모 주간지 대표에 대한 사건도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치받아 보강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 대처하고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이건태 차장검사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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