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명예훼손·손해배상소송 신중 검토”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친동생 A씨(58)의 이른바 ‘돈뭉치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5월7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이튿날 밤 풀려난 오광협 전 서귀포시장(77)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였던 오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일자로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씨는 사건 발생 26일 만에 금품수수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이와 관련 오씨는 3일 <제주의 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소위 ‘몰래카메라’사건으로 인해 인신이 구금되기도 했거니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저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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