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서 10대 청소년을 성추행 한 택시기사가 4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택시기사 안모씨(55.제주시)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25일 새벽 2시경 택시에 탄 A양(16)을 도두동 해안도로로 끌고 간 후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4개월여 만에 안씨를 검거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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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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