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S씨(56.제주시)를 방화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4일 낮 12시55분께 전 부인인 A씨(50)의 집에 찾아와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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