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모씨 등 2명 체포

6.2지방선거에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 친동생이 연루된 이른바 '돈뭉치' 사건과 관련해 금품전달 준비 정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인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동영상 촬영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력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김모씨(48)와 S씨(27)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지난 5일 오후 2시께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씨와 S씨는 경찰로부터 그동안 3차례나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서울로 도피생활을 해 왔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 통화내역과 계좌추적을 한 결과 동영상 촬영 이전에 유력인사로부터 금품을 입금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청 고석홍 수사과장은 "계좌추적 중 김씨에게 확인안된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동영상 촬영 이전에 입금된 돈"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돈을 입금한 사람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며 "우근민 캠프 관계자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고 과장은 "김씨는 금품 거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S씨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입금한 사람이 기업인이냐, 공무원이냐'는 질문에 고 과장은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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