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K씨 혐의부인, S씨는 돈 받은 것 일부 시인"

현명관 후보 동생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체포된 K씨가 7일정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K씨 계좌에 이름을 대기만 하면 알만한 유력인사로부터 돈이 입금됐으며, 돈을 입금시킨 인사와 K씨가 전화통화한 내역도 있다고 설명해다.

다음은 제주경찰청 고석홍 수사과장과의 일문일답.

- 체포과정을 말해달라.
"
6월5일 오후2시. K씨(48)와 S씨(27)를 제주시 자택에서 따로 따로 체포했다. 그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3회 불응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고 수사중에 있다. 공직선거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다. 두 분이 서로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

- K씨를 매수한 사람은 없나.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 계좌추적 나온 게 있나
확인 안된 돈이 입금돼 수사중에 있다.

- 입금된 게 얼마나 되나
"확인해 줄 수 없다"

- 동영상 촬영 이전에 입금된 것인가?
"그 이전에 입금된 게 있다."

- 입금한 사람에 대해 말해 달라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명예훼손 부분 체포하고, 수사하다보니 혐의가 추가로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

- 이름만대면 알수 있는 사람은 (선거)캠프 관계자인가?
"K씨의 지인이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겠다"

- 우근민 지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지지자라고 얘기했다."

- 입금시킨 사람이 캠프, 선거운동원이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둘 다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을 확인했나
"둘 다 했다. S씨에 대해서도 입금된 게 있다. K씨와 S씨 서로 금전 거래한 사실도 확인했다"

-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나
"K씨와 S씨 두명 다 검찰에 구속지휘 올렸다."

- 계좌에 거래된 돈은 거액이라고 할 수 있나
"확인해 줄 수 없다."

- 혐의가 확인됐을 경우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직계존비속이나 사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

- 혐의는 촬영을 한 걸로 명예훼손 성립하나
명예훼손 고소.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다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나왔다.

- 동영상은 며칠 정도 찍었나
"일주일 정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 통화내역에 금품을 입금시킨 사람과 전화한 적 있나
"전후로 있었다."

- 혐의는 인정하나
"K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씨는 일부 시인하고 있다. K씨로부터 금품 받은 것을 시인하고 있다.

- K씨와 S씨는 어떤 관계인가
"S씨와 K씨는 서로 지인 관계이다."

- 동영상 촬영팀은 몇팀인가
"다른 팀은 확인하지 못했다."

-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왜 도피했었나.

"가고 싶어서 갔다고 했다. 전체적인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 K씨는 어떻게 도피생활을 했나
"서울과 제주를 왔다갔다 했다."

- 통화내역 중에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은 있나
"확인해 줄 수 없다."

- 입금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 기업인이냐, 공무원이냐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직.정무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큰 틀에서 공직자이다. 이름만 대면 다 안다"

- 금품을 입금한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하나
"한꺼번에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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